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최신 인상 기준 및 1일 실수령액 모의계산 총정리
🎯 3초 핵심 요약: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인상에 맞춰 실업급여 1일 최저 지급액(하한액)은 66,048원으로, 최고 지급액(상한액)은 68,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라면 최장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해야 급여 소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요? 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 이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퇴사)하셨나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계획인가요? 1.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주요 개정사항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계산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 기준도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규정상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일 하한액은 66,048원 (10,320원 × 80% × 8시간)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한액 인상으로 인해 기존 상한액(1일 66,000원)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9년 이후 6년 만에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8,100원 으로 전격 인상하였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퇴사)한 근로자부터 소급 및 전면 적용됩니다. 구분 1일 지급액 (8시간 기준) 월 최대 지급액 (30일 기준) 산정 기준 및 비고 상한액 (최고) 68,100원 약 2,043,000원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상한 기준을 초과할 때 적용 하한액 (최저) 66,04...